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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용카드 도용이 돼서 피해금 200정도가 되는데
카드사에 일단 정지는 해놨고 카드사 사고신고접수 부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더 도용피해가 생기지 않게 정지는 했으나 카드사에 도용된거같으니 정지 해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경찰서 신고도 카드사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직접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신용카드 도용과 관련된 경찰 신고는 카드사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도용된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정지를 요청하고, 사고 신고 접수가 되더라도
형사적인 절차(즉, 경찰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하는 일은:
^ 카드 정지 및 피해 조사
^ 일부 경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금 보상 여부 결정
하지만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해요:
1. 근처 경찰서 직접 방문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이용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카드사 이름 및 담당자 연락처 (가능하면)
^ 도용된 내역 (언제, 어디서, 금액)
^ 피해 금액 및 피해 정황 설명
신고를 해두면:
^ 향후 수사나 보상 진행 시 도움이 되고
^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카드사 조사와 별개로 경찰서 신고도 병행하는 게 좋아요.
원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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