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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번 달 업무를 1일 2일 하고 원래 쉬는 날이 3, 5일 4일은 연차로 쉬고 그 다음 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무 일수가 별로 없고 사대보험에 대해 환수금이 발생한다는데 듣기로는 다음 달에 보험금에 대해
정산을 한다고 다음 달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월 초 6일에 퇴사를 했는데 정산받을 때 나머지 일 수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나요?
답변 :
이 부분은 퇴사 시점이 월초인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사대보험 정산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 핵심 요약
- 퇴사일이 6일이라면 3월 1~6일까지 근무한 셈이고,
- 사업장은 이 기간에 대해 3월분 4대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부과됨)
- 다만, 퇴사 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져서,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환급은 다음 달 또는 **익익월(2개월 후)**에 급여 정산 시점에 포함되거나, 직접 환급받게 됩니다.
📌 1. 사대보험 환급 가능 여부
사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달 단위로 납부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회사는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그러나 퇴사자가 월 중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일부는 정산 시 근무일수 기준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즉, 3월 6일 퇴사 시 회사는 3월 전체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지만, 귀하가 실제 근무한 6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근무일수 비례 환급 가능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환급 불가 (고정성)
📌 2. 환급 방식 및 시점
- 회사가 퇴사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납 보험료에 대해 계산합니다.
- 이건 보통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정산되어 회사로 통지되며, 회사는 이후 퇴사자에게 급여 정산금 혹은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
3월 6일 퇴사 → 4월 중순~말경 정산 완료 → 4월 말 ~ 5월 초 환급
연말정산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 문의 답변
질문 : 24년 9월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과 함께 주택을 취득하였는데요 그전까지 무주택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었습니다궁금한건 24년 연말정산 시 9월에 주택 취득 관계로
qnsrkfn.com
📌 3.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회사가 환급 처리를 제대로 해주는지 확인
- 사대보험 환급액은 회사가 수령한 뒤 퇴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 따라서, 정산서 혹은 메일로 내역을 꼭 요청하세요.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여부 확인
-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별도 신고를 안 해도 자동 전환되나, 보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③ 퇴직 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 예정이라면?
- 다음 직장 입사일이 3월 중이라면, 공백 없이 건강보험 자격이 이어지므로 걱정 없음
- 그러나 입사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결론
- 네, 일부 보험료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시기는 보통 다음 달~다다음 달이며, 회사가 받은 환급금을 여러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 정산내역서 요청 + 건강보험 자격 변동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불이익 방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정산 내역서를 보내주기로 했다면,
언제쯤 환급이 이뤄지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도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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