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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룸은 전입신고가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파트 대출 때문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 원룸 전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질문 요지:
원룸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됨. 그런데 보금자리론 대출 때문에 아파트로 전입신고 해야 함. 전세금은 아직 못 받음. →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면 원룸의 대항력 유지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원룸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즉, 전세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아파트)으로 옮기면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이란:
* 임대차 계약을 제3자(예: 집주인 채권자, 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 실제 거주(또는 의사)’**가 필요해요.
* 이 전입신고는 한 주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을 아파트로 옮기면 원룸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다면 전입을 옮기면 안 돼요.
안전한 절차 요약:
1. 원룸 전세계약이 아직 유지되고, 전세금을 받지 않았다면
→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 살아 있음
2.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금자리론 조건이 충족된다면
→ 원룸 전세금 돌려받고 난 뒤에 전입신고 옮겨야 안전
대안이 있다면?
* 원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SGI 등) 가입돼 있다면 일부 보호 가능
*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세금 반환 일정 조율 후 전입 이전
* 혹시 아파트 대출에 꼭 ‘즉시 전입신고’ 조건이 있다면,
→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보고 서류나 증빙 조치(예: 전세금 반환 예정일 확약서 등) 준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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