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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배우자 가게에서 일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비정기적으로 배우자 가게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제 소득도 배우자 소득과 같이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말씀하신 상황처럼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고, 본인이 그 가게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래에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단,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배우자 가게에서 받은 급여 → ‘근로소득’ 인정 여부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 또는 "가족 고용"**에 대해 실제 근로 여부, 정당한 근로 대가, 근로계약 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인정 여부를 판단해요.

    즉,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중요: 아무리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국세청이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또는 인정불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소득합산 여부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총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배우자 사업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인정되는 경우)**이 합쳐져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등)에 부합해야 해요.

    4. 요약

    배우자 가게에서 받은 급여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계좌이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하고, 소득요건·재산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단, 국세청 심사에서 허위고용으로 간주되면 탈락 또는 환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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