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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4년 9월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과 함께 주택을 취득하였는데요 그전까지 무주택으로 전세대출금 이자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건 24년 연말정산 시 9월에 주택 취득 관계로 무주택 기간이었던 1~8월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 낸 금액은 소득공제 못받을까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월~8월까지 무주택 상태에서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조의 크기, 1조는 얼마나 큰 금액일까?
한 달에 1억씩 쓴다면 1조를 다 쓸려면 몇 년 걸릴까? * * *한 달에 1억 원씩 쓴다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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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드리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주요 요약):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또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소득이 없어야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대출기관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등이어야 함
*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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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주택을 **취득한 이후(2024년 9월 이후)**부터는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 이전의 무주택 기간(2024년 1월~8월)**에 발생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납입 증빙서류 제출 시, 월별 이자 납입액이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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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