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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 해야 할까? 재산도 빚도 거의 없을 때의 고민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감정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행정적으로도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에 대한 선택(포기 or 승인)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빚이 많지 않더라도 고민이 깊어지곤 하죠.

     

    오늘은 실제 질문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그냥 두어도 되는지, 혹시라도 모를 채무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20년 간 연락 없이 지내다 지자체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을 연락받았습니다.
    무연고 처리도 도움받아 마쳤고,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빚은 없고, 270만원 정도의 재산만 있다고 합니다.
    사망하신 지 2달 10일쯤 지났고,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꼭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딱히 채무 통보 같은 것도 안 왔고,
    그렇다고 몇 달 더 지났을 때 갑자기 채무 청구가 올까 봐 걱정입니다.

    👉 만약 나중에 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 같은 걸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상속의 3가지 선택 방법

     

    사망자의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상속
    2.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고,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음
    3.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음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가 됩니다.

     

     

     

    https://qnsrkfn.com/entry/%EC%98%A4%ED%86%A0%EB%B0%94%EC%9D%B4-%EC%A3%BC%EC%B0%A8-%EC%A4%91-%EA%B0%95%ED%92%8D-%EC%82%AC%EA%B3%A0%E2%80%A6-%EC%98%86-%EC%B0%A8%EB%9F%89-%EC%86%90%EC%83%81-%EC%8B%9C-%EB%B3%B4%ED%97%98-%EC%A0%81%EC%9A%A9%EB%90%A0%EA%B9%8C

     

    오토바이 주차 중 강풍 사고… 옆 차량 손상 시 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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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srkfn.com

     

     

    🤔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 재산: 270만 원 (현금)
    - 채무: 조회상 없음, 통보 없음
    - 가족관계: 연락 단절 상태, 무연고 처리
    -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10일 경과

     

    ✔️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잠재된 채무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 지금까지 채무 통보가 없었다고 해도,
    ▶ 보증채무나 오래된 채무, 통신/의료비/지방세 등은 늦게 통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 상속포기 기한 & 특별한정승인은?

     

    ✅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정 상속개시일 기준)
    - 이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해야 함

     

    ✅ 특별한정승인이란?

     

    - 상속인이 상속을 알지 못했거나,
    - 상속 후 알 수 없었던 빚이 나중에 갑자기 발견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 가능

     

    👉 단, 이때도 “빚이 있다는 걸 몰랐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빚"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정리: 상속포기 vs 그냥 두기

     

    조건 | 상속포기 | 단순승인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 ✔️ 꼭 필요 | ❌ 위험
    재산도 빚도 거의 없을 경우 | ✔️ 안정적 선택 | ❓ 리스크 있음
    연락 끊긴 부모, 재산 정확히 모를 때 | ✔️ 추천 | ❌ 나중에 청구 우려
    기한 지나고 숨겨진 빚 발견 시 | 특별한정승인 가능 | 단, 인정 안 될 수도 있음

     

     

    ✅ 결론

     

    -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산이 적고 연락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 상속포기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현재까지 채무가 없다고 확인되었더라도,


    👉 보이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고,
    👉 단순승인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채무가 생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가까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2. 재산조회 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3. 기한 내(사망일로부터 3개월) 제출 완료

     

    📞 법원 접수 관련 문의: 각 지역 가정법원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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