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실직 후 구직활동 중인 사람에게 지급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연장급여: 장기요양, 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연장급여: 경기 침체 등 국가가 인정한 경우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실제 구직활동을 할 것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이란?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중 재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목적: 신속한 재취
qnsrkfn.com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워크넷 바로가기
- 수급자 교육 이수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센터 교육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대기 7일 후 지급 개시
💰 지급 금액
일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있음)
총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수급 중 해야 할 일
-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입사지원, 면접, 훈련 등)
- 소득 활동 시 반드시 신고
⚠️ 주의사항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무단결근, 징계해고 등)는 수급 불가
- 허위 구직활동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