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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받은 것 이상으로는 빚을 떠안지 않겠다는 보호장치입니다.
단순승인: 상속 재산과 빚 모두를 무조건 승계. 빚이 더 많으면 손해일 수 있음.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완전히 포기. 상속인에서 제외됨.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책임. 남는 재산은 상속 가능.
신청 조건: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상속재산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선택
신청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2. 상속재산 목록 첨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함)
3. 법원 결정 후, 공고 및 채권 신고 절차 진행
4.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 →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 가능
-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와 재산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가능)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
- 채무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도 일부 있는 경우
-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아까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만 책임지는 안전한 상속 방식입니다
- 재산과 빚이 모두 불확실할 때 좋은 대안이 됩니다
-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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