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신용회복 유예신청이란?
신용회복지원(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질병, 실직, 수입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을 어려워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름: 상환유예 신청 또는 신청인 사정변경
- 주관: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분
📌 신청 대상 조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
-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소득 감소
- 중병 또는 가족 간병
-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경제적 충격
- 긴급 생계지출 증가 (예: 자녀 학비, 치료비 등)
📝 신청 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 접속
- 전화: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2.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 설명 + 증빙 서류 제출 필요)
3. 심사 후 유예 승인 여부 통보 (일반적으로 1~2주 내 결과 안내)
⏳ 유예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 유예 가능
-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재신청 가능
- 단, 유예 기간 동안 이자 누적 가능성 있음 → 꼭 상담 필요
⚠️ 유의사항
- 유예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 진정성, 상황의 급박성 등을 따져 승인 여부 결정됩니다.
- 유예 기간 동안은 신용회복 효력 유지
- 무단 연체와는 다릅니다 → 무단으로 미납 시 신용회복 효력 상실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꼭 신청 고려하세요!
- “갑자기 수입이 줄었는데 다음 달엔 회복될 것 같아요.”
- “수술로 2~3개월만 쉬고 다시 일할 수 있어요.”
- “가족 중 한 명이 중환자라 간병으로 일을 못 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신용회복 유예신청 적극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