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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부사관 임관하고 교육을 받던 중
과거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입원기간과 재활기간 동안 월급이 안 나오는 건가요?
💂♂️ 군인 입원 시 월급, 지급될까?
군 복무 중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입원 및 재활 기간 중에도 월급은 정상 지급됩니다.
✅ 월급이 나오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입원 중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 기존 질환이 복무 중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군의 지시에 따라 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즉, 복무와 관련된 질병·사유로 입원하게 되었고, 군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라면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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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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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개인 사유 또는 군 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입원
- 민간 병원에서 군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 지시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
이런 경우는 일부 혹은 전체 기간에 대해 보수 지급이 중단되거나, 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이미 부사관으로 임관한 상태에서 교육 중이고,
과거 수술 부위가 다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군 복무 중 기존 질환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군 병원이나 군 승인 하에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보수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점
실제 보수 지급 여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소속 부대 인사과
- 군 병원 또는 의무부서
해당 기관에서 입원 사유와 절차, 승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결론
- 군 복무 중 입원이라도, 복무와 관련된 질병·부상이면 월급은 계속 나옵니다.
-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사정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 입원 전후, 반드시 부대와 상의하고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과 치료도 군 복무의 연장이며, 건강한 회복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