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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조기수령 가능 나이",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봤어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원래 정년 이후(현재 만 63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60세부터 미리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해요.
다만, 조기수령을 하면 받는 금액이 깎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조기수령 가능한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만 60세 이상
2.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태 (월 250만 원 이하 소득자)
4. 조기수령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일시금 수령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과 ‘일시금 수령(반환일시금)’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 조기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핵심 차이 1. 대상 -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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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수령 시 감액 기준
조기수령을 하면 1년 당 6%씩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63세인 사람이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총 18% 감액되는 거죠.
예시: 정년 기준 매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만 60세부터 조기수령하면 👉 82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 조기수령 후 주의할 점
- 다시 가입자(소득 있는 활동)를 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정지된 기간만큼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조기수령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3. 신청 시 본인 신분증, 계좌번호 필요
📌 요약 정리
-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 → 조기수령 가능
- 1년 조기당 6% 감액
- 소득 있으면 수급 일시 정지됨
- 한 번 신청하면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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